Posted in 보험이야기/태아보험
// Posted at 2011/12/24 19:26
태아보험! 태아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 및 태아보험 가입요령
태아보험의 사이트를 제작하려고, 6년전쯤인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보험사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태아보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나름 예상을 하고, 도메인을 www.babyinsu.com 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해서 태아보험닷컴 이라는 사이트를 직접 구축을 하고 네이버에 태아보험 키워드로 광고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태아보험 시장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태아보험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몇백만원씩 하지만, 전 태아보험 키워드를 한달에 30만원도 안들고, 어린이보험, 아이보험 이렇게 해서 30만원이 살짝 넘었으니 엄청 싸게 키워드광고를 진행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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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태아보험이 거의 필수로 자리잡았지만, 그때만 해도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태아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
태아보험이라는 말이 있고, 어린이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이런 형식을 띄니,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기때문에 태아에 대한 보험을 들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든다는 의미로 태아보험으로 불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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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아보험은 임신하고 있을때부터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태아가 태어났을 때 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어린이보험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태어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태아보험사는 아주 약아요!
임신했다고 해서 태아보험을 무조건 가입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 보험사는 당신보다 아주 약습니다.
모두 조사를 해보고, 보험을 가입해서 손해볼거라 예상이 된다면 가입을 안받는다는 거죠!
어렵게 말해서 자기네들 용어로 인수거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쌍둥이나 시험관등은 가입을 잘 받지 않는 것이죠! (요새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보험사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일 뿐이니까요!)
태아보험 가입시기는?
태아보험 가입시기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틀리고, 또 보험사마다 틀릴 수 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16주이상부터 22주 사이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임신시점부터 22주전까지 태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구요! 22주가 지나도 태아보험에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선천성보장은 받지 못한답니다.
또, 손해보험사도 16주가 지나야 가입이 가능한 태아보험사가 있습니다.
왜? 태아보험을 22주전에 가입하여야 할까요?
태아가 태어났을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체중아 이거나 태어나면서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인큐베이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22주전에 가입하셔서 태아보험 특약을 넣어 두시면, 인큐베이터비용도 질병의료비에 속하기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사별로 인큐베이터 입원일당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가입요령은?
태아보험은 오프라인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 하실 수도 있고, 태아보험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지만, 모두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요령을 말씀 드렸듯이, 자동차 보험은 각 온라인사는 따로 비교해 보시고,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은 한 군데에서만 받아보시면 되지만, 태아보험은 성격자체가 틀립니다.
통상, 생명보험의 경우 자체 세팅이 되어 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는 설계사마다 원하는대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태아보험비교견적 회사에서 받아보시는 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왜 필요할까?
태아보험이 정말 필요한걸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고, 태아특약을 추가 시킨것을 의미합니다. 태아특약을 가입하시면, 저체중아나 선천성질병을 갖고 태어날때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상 받으실 수 있고, 또 입원일당이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22주전에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선천이상이란?
태아의 신체구조가 정상인에 해당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기능이 정상이라도 형태에 이상이 있거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천성이상은 출산 전에 양수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출산후에 발견될수도 있습니다. 선천이상의 60%는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선천이상은 아래 정도의 질병이랍니다.
심장판막증, 심장 중격결손증, 항문 폐쇄, 장 폐쇄, 질 폐쇄, 유문협착
→ 유문협착이란 위 유문부의 내강이 좁아져 위액이나 음식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음식물을 잘 통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토를 잘하고 영양상태가 나빠져서 체중의 감소와 빈혈증세를 일으키곤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험기간이 틀리지만, 성인이 될때까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그 후에 80세나 100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이 많으니 꼭 여러 보험사의 비교견적을 받아보셔야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 상해 모두 보장하니 태아보험은 필수라 할만하겠죠?
=> 예! 태아보험은 꼭 필요하답니다. 태아는 태어나서보다 태어나면서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질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서 태아보험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미 늦을수도 있답니다.
감기만 걸려도 보험사는 보통 페렴으로 구분지어서, 몇달동안은 보험가입이 어렵게 됩니다.
3달에서 6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 기간동안 아이는 질병에 또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수도 있답니다. "이제 가입해야지~~" 하는 순간에 아이가 또 감기가 걸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출산전 태아보험을 꼭 가입해 놓는게 좋습니다.
태아보험 가입사이트는?
태아보험 가입사이트는 정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는 필수가 되어졌다고 봐야겠죠!
태아보험은 태아보험 비교사이트마다 설계안이 틀릴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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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에 대한 8가지 오해!
1.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별개의 상품이다?
아닙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일종이라서 태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변하게 된다.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다만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것일 뿐이다.
2.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생하면 보험기간이 끝난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지속된다.
3.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어머니이다?
아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다.
4. 태아보험은 어머니만 가입할 수 있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태아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어머니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태아보험은 임신 22주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다?
아니다. 가입하는 보험사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6. 태아보험은 임신한지 16주가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아니다.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임신한지 16주가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한한다.
7.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제왕절개에 대한 보상은 산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참고: 일부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산모의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음)
8. 태아보험은 남아와 여아의 보험료가 동일하다? 아니다.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싸다. 다만 태아의 성별을 판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단 남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여아를 출산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단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은 생명보험사이며, 손해보험사는 보장성 보험료를 줄이고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만기환급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태아보험은 이래서 매우 중요하겠죠?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일을 기준으로 15세미만의 피보험자의 경우 부할(효력회복)일을 암보장 개시일로합니다.
○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태아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주위설계사를 통해서만 태아보험비교를 하지마시고 비교사이트를 통해 같이 비교하세요^^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장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아래 갱신종료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갱신 종료연령
실손의료비
(갱신형)
상해입원실손의료비, 상해통원실손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질병통원실손의료비, 종합입원실손의료비, 종합통원실손의료비
기본계약 만기
(10세, 15세,
18세, 20세,
24세, 27세)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태아보험(Hi1004) 약관-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그러고 나신후 같이 비교해보신다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실겁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태아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등)에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하실경우에는 꼭 태아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CI 관련 보장
- CI관련보장는 전체 질병이 아닌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 교통상해 관련 보장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계약자 요청시 다른 출생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약관에 정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
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경우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보관용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한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재물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계약의 소멸(재물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
다.
11.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2.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태아보험(Hi1004) 약관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태아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태아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정이율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
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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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이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태아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태아보험수익자(태아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태아보험금의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명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태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기 인출된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이 있거나 특별약관에 따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1종 계약의 보험기간 중간에 피보험자 추가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된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추가 피보험자의 보험료(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된 금액과별도로 납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금액)를 지급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태아보험비교사이트<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태아보험비교사이트회사에 알린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태아보험비교사이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대출납입은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아보험비교사이트계약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도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및 회사의 보장 개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태아보험비교사이트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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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 15세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태아보험비교사이트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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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태아보험비교사이트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8조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이 약관에서 정한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내에서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의 요청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 태아보험비교사이트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제19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기 인출된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이 있거나 특별약관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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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 율
1년 미만 이 보험의 공시이율 × 80%
1년 이상 ~ 2년 미만 이 보험의 공시이율 × 90%
2년 이상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태아보험비교사이트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공시이율 × 80%” 적용
2.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공시이율 × 90%” 적용
3.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공시이율” 적용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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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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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2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태아보험비교사이트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30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태아보험비교사이트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하여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태아보험비교사이트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
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
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4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
금이나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
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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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특 별 약 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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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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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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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
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일반상해소득보
상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
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4조 (준용규정)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발성 소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다발성소아암”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
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다발성소아암”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다
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다발성소아암"이라고 하더라도 청약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발성소아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
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
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별표3]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막의 악성
신생물(암)”, “뇌의 악성신생물(암)”,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
성 T-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4.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
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
하여 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금 액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진단확정시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갑상샘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상피내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다만,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 진단 확정 후 “기타피부암”, “갑상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
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등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
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중에서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
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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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다발성 소아
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
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니다)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
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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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이식관련Ⅰ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이식관련Ⅰ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1.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2.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장기이식관련Ⅰ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
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4조 (장기이식관련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장기를 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하며, 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②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제1항에서 정한 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말기 콩팥(신장)병(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N18.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
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
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말기신부전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
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자
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9. 장기이식관련Ⅱ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질
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
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
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이식관련Ⅱ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5대 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및 “폐
장”을 말하며, “5대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
라 기증자의 5대 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
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 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장기이식관련Ⅱ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
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
(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0.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조혈모세포이식
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원인질환 악성종양 악성종양이외의 질환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다만, 악성종양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후 악성종양이외의 질환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시에는 악
성종양이외의 질환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악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조 제1항의 “악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악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악성종양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을 지급하
였거나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악성종양이외의 질환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원인질환 및 원인질환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
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를 이식하는 시
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
서 정한 동종(골수,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
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
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
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
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
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
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1.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Ⅱ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수혜자로서 관
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헝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금Ⅱ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
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
로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
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
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
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
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Ⅱ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2.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양성뇌종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
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양성뇌종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양성뇌종양진
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양성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양성뇌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양성뇌종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
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아니합니
다.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
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 중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3.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의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심장관련소아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
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이
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
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④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
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4.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중대한 재생불
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중대한재생불
량성빈혈”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
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
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
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nity)이 25% 이하이고 동
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미만
2. 혈소판 수가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미만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④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
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5. 질병특정고도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되어 [별표19]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합니
다.)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제2조 (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별표19] “질병특정고도
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19]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
의 2.~8.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특정고도장해”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
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
병특정고도장해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특정고도장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6.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 대
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
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7.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으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
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18. 비탑승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비탑승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비탑승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비탑승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수단에 탑승
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컬레이터, 모노레일
3.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4.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5.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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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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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탑승중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비탑승중 교
통상해(보험기간 중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비탑승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비탑승중교통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제2조 (비탑승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수단에 탑승
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컬레이터, 모노레일
3.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4.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5.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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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비탑승중교통상해소득보상자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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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0. 비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비운전중 교
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
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6조 (준용규정)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1.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비운전중 교
통상해(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
며, 이하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
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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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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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
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비운전중교통상해소득보상자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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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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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병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을 10
년간 질병소득보상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로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소득보상자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
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⑫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⑬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①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질병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
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3.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
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일
수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급여금으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적용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
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4. 상해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
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
의 금액을 상해간병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입원31일째 입원61일째 입원91일째 입원121일째
상해
간병비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추가지급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상해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
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5.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
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일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
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
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
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성 뇌질환
2. 성병
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6. 질병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
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간병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입원31일째 입원61일째 입원91일째 입원121일째
질병
간병비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추가지급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간병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
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질병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성 뇌질환
2. 성병
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7. 암입원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
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
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여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이상 계속입원시 각각의 질병
에 대하여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금 액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기타피부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
다. 그러나 동일한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
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
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입원급여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등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
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
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암등의 질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등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등의 질병”으
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등의 질병”으
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8. 암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
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
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급여금으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금 액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기타피부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
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등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에도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
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
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⑤ “암등의 질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
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
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29.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비운전자)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비운전중교통상해(보험기
간 중 비중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비
운전중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
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별표8] “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에 정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비운전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
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0. 식중독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
독(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입원 기간 2일이상~3일이내 4일이상~9일이내 10일이상~19일이내 20일이상
식중독
위로금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0% 해당액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50%
해당액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100%
해당액
제2조 (식중독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9]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1.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
다)하여 제5조 (정신 및 행동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4
일이상 계속입원 해당일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
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정신 및 행동장애”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
다.
⑥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립니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다.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정신 및 행동장애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정신 및 행동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23]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2. 당뇨병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
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당뇨병수술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당뇨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
니다)‘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당뇨병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당뇨병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
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당뇨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1] “당뇨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당뇨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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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충수염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충수염(맹장
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충수염수술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충수염수술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
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
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4조 (충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충수염(맹장
염)”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2]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충수염(맹장염)”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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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자녀
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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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으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개두․개흉․개복” 수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2]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20] “중대한 특
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
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개두(開頭)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
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
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
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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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자녀
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5. 각막이식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각막이식수술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
다.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각막이식수술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
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6.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0]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
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
외)진단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
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건강관리자금(중도인출금)), 제19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37. 골절수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CI보험(Hi1004)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1]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절수술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골절수술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건강관리자금(중도인출금)), 제19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약관
태아보험 회사
현대해상
LIG
메리츠화재
태아보험 상품
굿앤굿 어린이CI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닥터키즈
보험기간
20,24,27세
30세
20,24,30,35세
최저보험료
25,000원
25,000원
10,000원
태
아
특
약
저체중육아비용
5만원
5만원
3만원
신생아입원급여
1만원
1만원
1만원
선천이상수술위로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출생위험보장
없음
없음
500만원
주
요
보
장
입원의료비
상해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질병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통원의료비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약재
5만원
5만원
5만원
일반암진단
2천만원
2천만
3천만원
소아암
3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질병일당
3만원
최대 3만원
3만원
골절
진단비
30만원
30만원
20만원
수술비
60만원
30만원
50만원
화상진단
30만원
30만원
20만원
조혈모세포
2천만원
2천만
2천만원
5대장기이식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식중독 위로금
10만원~100만원
10만원
20만원
상해일당
5만원
최대 3만원
3만원
자녀배상책임
1억원
1억원
1억원
위 상품은 설계자와 피보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태아보험계약자와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보상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태아보험계약자 또는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는 태아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계약 후에도 태아보험계약자 또는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는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태아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태아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태아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 또는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 부양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태아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철회, 태아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및 계약부활 등의 업무시 유의 사항입니다. 태아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계약 또는 태아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전자·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태아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태아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태아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태아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태아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태아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때 까지 태아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태아보험료 납입연체로 태아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태아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태아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태아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태아보험계약자 또는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태아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태아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태아보험금이나 사고태아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태아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태아보험분쟁조정 안내. 태아보험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에는 각사의 민원상담실로 신청하여 주시고, 미해결시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심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Tel:02-6464-3535(3522) [현대해상]Tel:1588-5656 [그린손해태아보험]Tel:1588-5959 [흥국화재]Tel:1688-1688 [동양생명Tel:1577-100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Tel:02)3786-8690 [손해태아보험협회 태아보험상담소]Tel:02)3702-8629 [생명태아보험협회 태아보험상담소]Tel:02)2262-656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Tel:02)3460-3000 태아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태아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태아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Tel:02)3786-7536 [대한손해태아보험협회]Tel:02)3702-8585 [생명태아보험협회]Tel:02)2262-6603 금융감독원 태아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588-3311 태아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손해태아보험 상품에 해당)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태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태아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태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태아보험수익자(태아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태아보험수익자(태아보험금을 받는 자)가 태아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태아보험수익자(태아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태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태아보험금을 다른 태아보험수익자(태아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태아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태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태아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태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태아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면책사항(생명태아보험 상품에 해당)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태아보험수익자(태아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태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태아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하신 태아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태아보험계약자가 납입한 태아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태아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태아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태아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태아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계약(담보)의 태아보험료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갱신형 보장)의 태아보험기간은 3년만기(단, 갱신시점의 피태아보험자 (태아보험대상자)의 태아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태아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 종료태아보험나이를 말합니다.[단,생명태아보험의 경우는 주태아보험의 태아보험기간])까지의 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태아보험기간으로 합니다)로, 최초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담보별 갱신종료태아보험나이까지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태아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태아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갱신형 보장)의 태아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손해태아보험 상품에 해당) 의료비 중복계약 체결시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태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태아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태아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자필서명,청약서부본/약관전달,약관 주요내용설명)시행 태아보험사가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태아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태아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태아보험자(태아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태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태아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 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사홈페이지 상품중 동양생명 꿈나무재태크태아보험은 주태아보험 태아보험료는 소득공제 해택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태아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로 태아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태아보험 계약에서 발생된 태아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본 안내는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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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태아 보험은 중요하답니다.
또한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설계사의 역할도 아주 많이 중요하답니다.
보험료만 내고 보험설계내용을 잘몰라서 고객님들이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태아보험 궁금 한점 언제든 전화주십시요.
현대해상 주연정 010-7130-5533.
보장좋은 보험에 믿을만한 설계사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태아보험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태아 담보 가입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며
가입하는것이 좋은데 여러 보험회사 비교해가며
설명해주고 꼼꼼히 챙겨주네요~^^
상담만 받아도 임산부속옷이랑 가제손수건 챙겨주고요
게다가 이벤트도 해서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등
다양하더라구요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윗 글중 몇가지는 좀 틀린 정보가 있네요. 제 사촌동생이 이번에 첫 임신을 해서 제가 축하 선물로 태아보험을 들어줬는데요 제 사촌동생은 임신 5주이며, 삼*생명에 가입했답니다. 위에 글은 생명회사는 16주 부터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또 일부 보험사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정액으로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요. 뭐 제왕절개도 그냥 원해서 하는 것은 안되고 의사의 소견에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태아의 위치가 꺼꾸로 되어 있다던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수술하면 일정한 정액 금액을 준다고 하네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각각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막 모든 뭐든 말씀일까요 합법적이며 나를 내가 전에 조명이 바라 보았다 않았 이유를 숙고합니다. 기사 정말 개인적으로까지이 문제가 진행되는 날에 등불을 돌려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이 시점의 실제 주요 아이디어와 그것을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당신의 독자의 모든 나머지 say.Nicely 완료해야 그냥 뭐 보자 필요도 함께 편안하고 아니 하나의 특정 지점 실제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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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벅거리는 컴퓨터를 귀찮아서 미루다 미루다 오늘 드디어 컴퓨터를 다시 밀기로 했습니다. 네로버닝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로버닝롬을 실행시켰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사용법이 자꾸 헷갈립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iso파일을 CD에 설치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http://www.chanel-bags.org.uk